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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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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7년… 아직 해산 못한 창원 가음7구역 재건축 조합 왜?

  • 기사입력 : 2024-06-18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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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다툼 등 조합 잡음에 표류 중
    법원서 임시조합장 지정에도 하세월
    최근 임원진 구성해 해산 발판 마련
    조합원 “하루빨리 조합 청산됐으면”


    준공 이후 장기간 청산하지 못한 재건축 조합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남에도 표류하는 재건축 조합이 존재한다.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을 진행한 창원시 성산구 가음꿈에그린아파트. 준공한 지 7년이 다 되어 가지만 조합 청산은커녕 해산 절차도 밟지 못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가음7구역 재건축 조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을 진행한 창원시 성산구 가음꿈에그린아파트 전경./전강용 기자/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을 진행한 창원시 성산구 가음꿈에그린아파트 전경./전강용 기자/

    ◇표류 중인 조합 해산과 청산, 왜?= 가음꿈에그린아파트는 2017년 8월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합 해산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청산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사례로는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청산이 안 되거나 조합장 판공비와 사무실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지연하는 경우가 있다.

    가음7구역 조합원들은 과거 조합장들의 방만을 지적하고 있다. 2008년 12월 재건축추진위원회 인가 이후 조합 내부는 조합장, 조합원들의 반목과 법적 다툼 등으로 잡음이 잦았다.

    2017년 준공 이후에도 내부 갈등과 분란은 계속됐고, 2021년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임시 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 해산과 청산에 한걸음 다가가는 듯 싶었다. 하지만 임시 조합장 역시 3년간 직을 대리하면서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렇게 가음7구역 재건축 조합은 준공 7년이 다 되도록 표류 상태로 남아 있게 됐다.

    조합원 A씨는 “임시 조합장에게 조속한 조합 청산을 요청했지만, 청산(해산) 위원을 뽑는다는 준비 과정만 몇 년째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임시 조합장 역시 청산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토로했다.

    ◇최근 임원진 구성… 조합 청산 불씨 살릴까= 이에 지난 3월 조합원 발의로 총회를 열어 임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지난주에는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장 자리에는 초대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지만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떨어졌다. 다만 이사 등 임원은 선출되면서 향후 직무대행자를 뽑아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발판은 다시금 마련됐다.

    그동안 가음7구역 조합은 준공 이후 7년간 청산하지 못한 탓에 조합장, 사무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 운영비, 통신비 등이 매달 지출됐다.

    조합은 해산 이후 청산 작업을 통해 그동안의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누게 된다. 청산을 이행하지 않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금은 조합장과 임원들의 월급 등으로 계속 지불해야 한다.

    조합원 B씨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간 시점에서 또다시 차일피일 끌다가는 아무 것도 못한 채 잉여금을 소진하고, 나아가 되레 추가 분담금까지 낼 상황이 오면 곤란하다”며 “하루빨리 조합이 청산해서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가음7구역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한 조치나 방침을 정한 건 없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가음7구역의 사례는 창원시 안에서도 흔치 않은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경남도로부터 받은 도내 재개발·재건축 준공 및 조합해산 현황에 따르면 준공 1년이 지났음에도 해산하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1곳으로, 청산하지 못한 구역은 6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는 창원시 미해산·미청산 조합인 가음7구역은 목록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한 각 지자체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음7구역을 포함하면 도내 준공 1년 이후 미해산 재건축·재개발 구역 2곳, 미청산 구역 7곳이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노후된 주택과 상가가 많은 상황인 데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등 향후 재개발·재건축 조합 역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남지역 30년 이상 된 아파트 총 11만9863호 중 45%가량은 창원시(5만4286호)에 밀집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이슈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합 관리와 함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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