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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고령자고용촉진법 발의

  • 기사입력 : 2007-01-15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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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김양수(양산·정무위) 의원이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1년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구식 김명주 의원 등 10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 이유에서 “현행 법에는 고령자를 초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고용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동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예산 범위내’라고 모호하다”며 “지원금의 지급 기간의 범위와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비용추계서에서 “이같은 법안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추가 예산적 소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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