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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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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기사입력 : 2004-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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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마련

    사무실 확보 의무화·보증가능금액 확인제 부활

     


        정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보유의무화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부활한다
        또 오는 2005년부터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경영상태(재무구조)의 반영비중을 낮추고 건설실적(경험)과 기술력 비중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항목비중 조정.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업체 난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년 시한으로 지난 2001년 8월 도입돼 지난 8월 폐지된 사무실 확보의무화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는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때 사무실 확보 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자본금의 20∼50%를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4개 보증기관에 예치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보증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낙찰 후 공사 전매를 통해 불법이득을 노려 등록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3년 한시제도로 도입돼 지난 8월말(사무실 보유)과 9월말(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폐지됨으로써 보증능력과 사무실 등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난립할 우려가 있어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사무실 확보의무화의 경우 2005년 1월 이후 신규등록하는 건설업체에는 바로 적용되고 기존 건설업체중 사무실 기준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께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해 평가항목별 비중을 소폭 조정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은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시공실적은 60%에서 75%로. 기술능력은 20%에서 25%로 각각 높였다. 이렇게 되면 시공능력평가액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현재 ‘39.1(시공실적) 대 41.2(경영상태) 대 15.5(기술능력)’에서 ‘45.6 대 33.5 대 17.0’으로 조정된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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