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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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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백두대간법 재산권 침해 없도록"

  • 기사입력 : 2004-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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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의회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법’을 시행키로 하자 지역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군의회는 14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이 기준에 의해 지정될 경우 이 구역 안에서는 군사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며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주택 신축.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받아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조정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백두대간보호법은 산림면적이 78%인 함양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으로 국책사업. 공공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두대간보호지역 능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중 취락지구. 자연마을. 대단위 농경지. 광업 등이 있는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회는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고 군민들의 생존권.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함양=서희원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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