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 기사입력 : 2004-09-15 00:00:00
  •   
  • 마산시가 올해 납부자 1천281명에게 4억5천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대상물건 4천570건(부과 3천313건. 비부과 1천257건)이며. 면적은 140만9천㎡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은행을 비롯한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지난 2003년 8월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1년간이며.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월 단위로 계산됐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된다. 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