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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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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납품가 13% 인상

  • 기사입력 : 2004-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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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축산업 등록제 기준 완화

    당정은 우유업계가 낙농가의 원유(原乳) 납품가를 현재보다 13% 가량 올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허상만 농림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박홍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농림부 산하 낙농진흥회의 원유 매수가격을 지금보다 13% 인상하기로 했다.


    안병엽 4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후 “낙농가측의 거센 원유 납품가 인상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경영난에 빠진 하위 유가공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따라서 정부 차원의 우유소비 촉진대책 등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낙농진흥회의 기준 매수원유량을 늘려 달라는 낙농가측 요구와 관련. 진흥회 소속 낙농가가 일반 유업체와 직거래로 전환할 경우 기준 매수량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점차 축소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체계적인 축산물 수급조절과 질병관리를 위해 오는 2005년부터 전 축산농가에 적용될 ‘축산업 등록제’를 2010년까지 유보해 달라는 낙농업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등록 및 처벌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낙농가측은 올들어 사료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원유가 13%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유업체측은 판매 부진과 가격상승 요인 발생 등을 들어 6∼9%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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