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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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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물금읍 증산지구 80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기사입력 : 2024-04-18 2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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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간
    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거래 방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 거래 땐 시장 허가 받아야


    양산시는 물금읍 증산리 일원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0만458㎡(467필지)를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

    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양산시/
    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양산시/

    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양산시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과도한 규제 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로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 부동산 거래·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개발지역의 거래가격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당지역 부지 거래 전에 양산시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증산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를 공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해 이 구역에 7000가구 약 1만5700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2040 양산시도시기본계획안’에 증산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포함했고 10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공·민간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민간 참여자 공모를 공고할 예정이다. 2025년 법인을 설립하고 2026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해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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