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손한국, 이하 경남중기청)은 8일부터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한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된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 D, E등급을 받은 시장은 영업 점포 20% 이상 신청 요건(기존 30%)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이나 점포는 오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기업마당(bizinfo.g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규홍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