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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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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고 발길질… ‘공무집행방해’ 잇단 징역·벌금형

김해·창원서 30대 각각 징역형 선고
쓰레기통 던진 혐의 50대 등 벌금형

  • 기사입력 : 2024-04-03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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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잇따라 징역·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자정께 김해시 한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몸통을 때리고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33)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 38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시비가 붙은 손님과 이를 말리던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했음에도 손톱으로 손등을 긁고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체포 이후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C(50)씨와 D(49)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정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진 혐의를, D씨는 지난 1월 19일 밤 11시 45분께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려 하고 뺨을 때린 혐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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