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서천호 후보 ‘최종학력 표기 제각각’ 논란

선관위-홍보물-벽보, 대학원-행정대학원 등 적시
제윤경 측 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최상화 측 규탄
서 후보측 “박사 맞아…표기 실수·선관위에 소명”

  • 기사입력 : 2024-04-01 16:58:26
  •   
  •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최종학력 표기가 중앙선관위, 홍보물, 벽보가 각각 달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 후보는 지난 2013년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표기는 대학원, 행정대학원으로 각각 돼 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가 1일 공개한 학위수여 증명서.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로 표기돼 있다./서천호 후보 사무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가 1일 공개한 학위수여 증명서.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로 표기돼 있다./서천호 후보 사무실/

    1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와 무소속 최상화 후보 측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뢰 후보자정보시스템에 표시된 서 후보 학력은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경남대학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선거벽보에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로 각각 표기돼 있다.

    제 후보 캠프는 이날 서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64조1항(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의 최종학력은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와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제 후보 측은 또 “서 후보와 선관위는 사천·남해·하동 1만138가구에 이미 발송된 예비홍보물은 즉시 전량 회수조치하여 전량 폐기처분하고, 거리마다 설치된 선거 벽보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 캠프 관계자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제윤경 후보 사무실/
    1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 캠프 관계자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제윤경 후보 사무실/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이날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 후보의 최종학력이 이같이 각각 다르게 표기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후보는 오는 3일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 “야당(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는 참석할 수 있다고 동의한 반면, 여당(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토론 참석 불가를 밝혔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방송토론회 참석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서 후보측을 비난했다.

    무소속 최상화 후보가 1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링룸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학력 표기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상화 후보 사무실/
    무소속 최상화 후보가 1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링룸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학력 표기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상화 후보 사무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측은 이날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선거벽보 등 모든 자료는 선관위 확인 등 절차를 거쳤다”면서 “학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경남대학교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에 대한 단순한 표기 실수로 공보 등에 인쇄된 것이며, 상대 후보 측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 후보 측은 또 법정토론회 논란에 대해 “최상화 후보는 서천호 후보가 반대하여 토론에 제외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토론회 참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자격 없는 후보를 굳이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