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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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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건설원가 법정 다툼’ 12년 만에 종결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부영연대, 대법원 재상고심서 승소
“장유 3000여 세대 등 반환금 받을 것”

  • 기사입력 : 2024-02-06 2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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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부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과다 산정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12년 만에 종결됐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이하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을 상대로 낸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년 만에 승소했다”며 “부영연대 결성 이후 16년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소송의 쟁점은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을 상대로 2012년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우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인 건설원가의 실제 건축비와 택지비를 표준건축비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영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부영그룹 측이 재상고한 파기환송심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는 ‘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임차인들이 최종 승소했다.

    부영연대가 지난 2011년 8월 김해시청 앞에서 부영을 향해 적법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부영연대/
    부영연대가 지난 2011년 8월 김해시청 앞에서 부영을 향해 적법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부영연대/

    앞서 3심 대법원은 ‘건설원가의 산정 요소인 실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임대사업자가 행정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토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건설원가와 관련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는 부영연대가 주장했던 취득세 과세표준자료를 인용하고 그 외 추가로 소요된 비용 일부를 인정, 부영그룹이 각 단지(사건)별로 세대당 약 45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부영 측은 일부 임차인의 원고적격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분양전환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임차인은 부득이하게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부당이익 반환금을 받는 전체 임차인 수를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김해 장유지역으로만 따졌을 때는 약 3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는 “12년이라는 소송 과정에서 많은 임차인들 중에 중도 하차하신 분들이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부당이익 반환을 받는 정확한 가구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김해 장유 지역만 보면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결정이 된 사건은 3건으로 나머지 32건은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해 장유 지역만 따졌을 때 약 3000명이 부당이익 반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연대는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 회복과 제도 개선, 합리적인 분양전환 활동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단위로 결성된 단체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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