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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노동시장의 약자는 누구인가?- 이수석(대한물류산업기계 대표)

  • 기사입력 : 2023-10-16 1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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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새 선선한 가을바람이 밤낮으로는 춥게 느껴진다. 1년의 끝을 향해 달리는 요즘 지난 10개월을 정리하는 시점임과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세월의 흐름이 갈수록 따라잡기 어렵다 느껴질 만큼 체감 속도는 더 빠른 것 같다.

    노동시장의 변화도 계절과 세월의 흐름처럼 순간순간 빠르게 바뀌는 것이 요즘이다. 얼마 전, 몇 개월쯤 지난 뉴스 기사가 재조명되는 내용이 있었다. ‘이틀 출근에 300만원?’ 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음식점에서 이틀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능력이 불충분하여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는데,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진행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에게 3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물어야 했다.

    이처럼 영세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갈수록 세분화되는 근로기준법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킨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판례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 해석이 달라지는 법을 사업주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철저하게 챙겨보기란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임은 당연한 것이나, 때로는 이러한 법의 기준과 적용이 관성적으로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법의 기준과 절차가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때로는 노동시장의 약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노동시장에 약자는 있는 것일까? 그 약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지금껏 겪지 못한 사회적 위기를 겪었다. 생각지도 못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 올 때면 우리의 노동시장도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에서는 해고가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위기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질적으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기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온갖 법의 규제와 이를 마치 자신의 권리인양 앞세우려는 근로자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법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확실한데 반해,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법의 기준은 희미할 뿐이다.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마음대로 그만두게 하지도 못하는 시대이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해고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귀책사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험난한 입증과정을 거쳤음에도 해고라는 결과는 노동자의 편에서 뒤바뀌기 마련이다.

    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들의 생태계를 힘들게 만들어 가는지 이 또한 정치인들의 표심 얻기, 인기몰이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우리나라가 한 발 더 앞서 가려면 무엇보다 위의 상황들부터 바로잡아야 노동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바로 세움에 있어 노조의 눈치를 보거나, 약자라는 이름으로 법의 방패 뒤에 숨어 비양심적으로 사업체와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근로자를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지금이라도 잘못된 노동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치인들은 반성하고 원위치시켜서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심적인 입법활동을 이행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수석(대한물류산업기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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