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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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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율하이엘주택조합 관련자 5명 추가 기소

토지매입·광고 하청업체 대표 등 허위계약 통해 범죄수익 처분 혐의

  • 기사입력 : 2019-0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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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지난달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분양사 대표 등 관련자 5명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이어 23일 용역업체 대표 등 5명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용역 하청업체 대표 A씨(39), 광고용역 하청업체 대표 B씨(56), 설계용역 하청업체 대표 C씨(39) 등 모두 5명을 허위계약을 통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을 처분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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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해 업무대행사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고, 조합에 15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총 34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53)와 분양대행사 대표(49)를 구속하고, 전 조합장과 조합이사, 건축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행으로 거둬들인 수익금 240억원을 추적해 이 가운데 225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피고인과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 조처했다.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이들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주도하며 조합 집행부, 용역계약 상대방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사는 필요 없는 용역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해 조합에 5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며,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가구 당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20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지를 저가로 매입해 조합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4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 이후 추징판결 확정 때까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전 조치된 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관내 본·지청에서 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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