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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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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대’ 율하이엘주택조합 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나

사업 휘두른 업무대행사, 감시는 없었다
업무대행사 집행 자금 4004억원
감독 의무 집행부는 대행사 측근

  • 기사입력 : 2019-0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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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최대 규모 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이 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대표 등 10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된 데에는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사업 전권을 휘둘렀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없는 법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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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업무대행사 대표의 구속과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조합원 3300여명으로 추진됐던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그동안 수차례 내홍을 겪으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대행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엘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납입 분담금과 대출금 등을 포함해 4004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집행되면서도 업무대행사의 측근으로 구성된 집행부는 조력자 역할에 불과했다.

    구속된 업무대행사 대표 A씨(54)는 업무대행사 명의로 율하이엘조합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조합원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업무대행사를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전 직원인 B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했고, 측근들을 임원으로 구성했다. 조합 자금 집행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감사도 자신도 모르게 업무대행사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등 사실상 업무대행사에 종속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는 업무대행사와 관계를 맺은 각종 용역대행사와 하청업체도 용역비를 부풀리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반환하거나 가장 거래를 통해 용역비를 반환하는 비리도 적발됐다.

    검찰은 “업무대행사는 측근으로 허수아비에 불과한 집행부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공모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조합 재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집행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합집행부 구성 방안을 속히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이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와 불투명한 운영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2017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자금관리, 추가 분담금 제한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세준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을 업무대행사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조합 비리의 대부분이 이들 대행사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다”며 “업무대행사의 사업 추진 능력이 조합원의 추가 분담 등과도 직결되는 만큼 대행사의 규모, 자본, 전문성 등을 까다롭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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