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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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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해 보배연구지구 해제하라”

시민단체·지주대표 기자회견 열어
“부동산투기 동아학숙 도와선 안돼”

  • 기사입력 : 2018-10-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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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왼쪽) 보배연구단지 지주 대표와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회원이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진해구 두동 일원 보배연구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속보=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과 보배연구단지 지주대표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보배연구지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24일 6면 ▲“동아학숙 진해에 학교 안 지으면 땅 돌려줘야” )

    또 동아학숙이 원래 사업목적대로 학교를 건립하지 않는다면 원토지소유자들에게 땅을 되돌려줘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배연구지구의 사업시행자 보배산업(대표이사 김정기)과 사업시공자 경동건설(대표이사 김정기)의 대표이사는 모두 동일인이다. 보배산업은 경동건설과 동아학숙이 출자금 2억원으로 설립했는데 동아학숙이 투자한 20%인 4000만원도 최근 그 지분을 뽑아갔다”며 “이는 동아학숙이 부동산 투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자청과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대해 감독하고 감사원 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아대학교가 22년간 일부 석산만 개발하다가 이제 와서 상업용지 및 산업용지 등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원래 사업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에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주대표인 김성주씨는 “자신의 토지인 두동 1300㎡여를 보배산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수용재결을 결정했는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감정평가사에게 연락이 와 수용이 된 것을 알았고 지난 8월 6일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재결서 정본은 8월 중순께 받았다”며 “보배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9월 1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의신청서에서 “동아학숙이 동아대학 유치를 전제로 옛 진해시와 협약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동아학숙은 20여년이 넘은 시점에서 경동건설에 사업권과 토지를 매각하고 빠져 나가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돕는 토지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토지는 보배연구단지와 큰 산을 경계로 약 500여m 떨어진 곳에 있어 직접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이다”며 “보배산업은 연구단지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음에도 과다하게 토지를 수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의혹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수용해 보배산업이 토지소유권을 환원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배산업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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