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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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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유수지 곳곳 불법행위 ‘몸살’

양돈축사·주택·창고·컨테이너 등 현재 불법시설·매립 20여곳 달해
주변 수로엔 쓰레기·오물까지 쌓여

  • 기사입력 : 2018-03-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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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 주남저수지 옆 식당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승합차가 저수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주차장이 휴게장소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유수지로 드러나면서 유수지 내 불법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주남저수지 유수지 내 불법 시설물이나 불법 매립지는 모두 20여 곳으로, 유수지의 홍수 조절 및 생태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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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유수지에 불법 염소사육장이 들어서 있다.


    지난 23일 찾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의 한 양돈축사. 이 축사 4개 동과 관리사 1동 모두 주남저수지의 유수지 위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인근 신방리 한 염소축사의 사육장 2개 동 역시 불법으로 유수지에 들어섰다. 물을 담는 부지인 유수지는 집중 강우 시 물이 범람하면 일부를 받아들여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건축물이 있으면 저장공간이 줄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때문에 유수지를 방재시설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유수지 복개를 금하고 있다. 홍수 등 재해발생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유수지를 복개하더라도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축사 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위한 경작지로 유수지를 임대해놓고 창고, 주택, 하우스 등 불법 시설을 세운 곳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유수지 임차 시 경작부지에 대한 금지사항으로 △묘목 적재, 하우스시설, 농가창고, 축사, 조립식 가건물, 컨테이너 설치 △임차 부지의 형질변경, 매립, 수질오염, 무단 쓰레기 투기, 경관훼손 △시설 관리 및 용수공급 등 시설 고유의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부지 위 지상물 설치 및 적치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유수지 곳곳에서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경작·매립·투기 등이 의심되는 13건을 발견, 농어촌공사에 개선을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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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오수로 유수지 주변이 몸살을 앓기도 한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주남저수지의 또 다른 유수지에는 불법 축사·창고·주택이 들어서 있었고, 주변으로 흐르는 수로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환경단체는 유수지 내 불법행위로 인해 홍수조절 기능은 물론, 철새 등 여러 동물의 쉼터 역할을 하는 유수지의 생태적 기능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개선은 더디다. 지난 2015년 언론보도로 유수지 내 불법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농어촌공사는 창원시와 함께 전수조사에 나서 무단점용, 불법 건축물, 불법 매립 등 유수지 내 불법행위 43건을 적발했다. 농어촌공사는 지자체에 행정 대집행을 요청하거나 형사고발 조치를 했고, 또 창원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된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무단점용으로 단속돼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한 5건을 제외한 21건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성 있는 행정 권한이 없다.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임대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영농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생계를 걸고 일하는 주민들을 배척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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