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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룰 갈등’ 일단락

공천 룰, 현행 당헌·당규 따라
지방선거기획단서 관리 결정

  • 기사입력 : 2017-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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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발전위 위원 명단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속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규칙 개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돼 내홍을 일으켰던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구성하되, 공천 룰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관리하기로 23일 결정했다.(23일 1면)

    사고당(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위원회) 공천의 경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기획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발위가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기구 구성을 추진하려던 추미애 대표와 이에 반대했던 일부 친문 의원 간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25~26일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과 청와대 초청 오찬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추 대표와 친문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헌 제95조에 규정된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시행세칙을 준비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발위 활동을 둘러싸고 향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백 대변인은 “정당발전과 관련해서 당헌·당규 개선 방향이나 지방선거와 관련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정발위원 9명을 1차로 발표했다. 김경수(김해을)·박광온(경기 수원정)·한정애(서울 강서병)·박경미(비례대표)·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심재명(명필름 대표이사)·여선웅(서울 강남구의원)·장경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배현미(권리당원)씨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기준일을 의결했다.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은 2018년 4월 1일이다.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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