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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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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미래 인재확보에 달려있다 (4) 내일채움공제

이직 방지로 직원 기술력 쌓고 기업 경쟁력 강화
만기재직 때 적립된 기금 지급… 인력 이직 막고 고용안정 확보
[경남신문·경남중소기업청 공동기획]

  • 기사입력 : 2016-12-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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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젊은 인재의 양성에 고민이 많다. 매스컴 등을 통해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이 종종 발표되지만 중소기업들에겐 구인도 힘들지만 재직 근로자들도 2~3년 지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은 젊은이들이 기술력이 낮은 상태에서 이직을 자주하면 노후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 직장에 있으면서 꾸준히 기술을 쌓으면 본인은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젊은이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난 2014년 8월 도입한 것이 내일채움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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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경남중소기업청서 열린 경제단체 ‘내일채움공제’ 합동 청약식./경남신문DB/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다.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5년간 최소 2000만원의 기금을 1 대 2 이상의 비율로 공동 적립한 뒤, 만기재직할 경우 전체 적립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업은 핵심인력의 이직 방지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과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력·R&D·수출·판로 등 중기지원 정책과의 연계해 정부사업 선정 시 평가우대, 연수원 할인혜택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만기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최소 가입금액은 5년간 2000구좌 이상(1구좌=1만원)이다.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올 12월 16일 기준으로 경남지역의 가입 기업체수와 가입 청약자 수는 726개 기업에 1508명이다. 이는 전국 대비 10.6%, 8.9%이다. 또 취업인턴제를 수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인턴제 수료 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총 120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만기재직 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2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은 월급 외에 별도로 비용을 납부하지만 애사심도 높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산단 내 (주)부경 김찬모 대표는 “지난해부터 입사 3년이 지난 직원 6명에 대해 채움공제로 매월 1인당 24만원을 납입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입사 3년 이상 직원 5~6명에 대해서도 채움공제를 가입시켜 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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