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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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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수수료 적용
도내 117개 업체 중 60% 인하 혜택

  • 기사입력 : 2024-05-20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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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에 적용되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개인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업체의 경우 연간 300만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도는 금융위원회가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매출액(30억원 이하)에 따른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남도는 제도 시행으로 도내 117개 택시업체 중 60% 정도가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이 3억원인 업체의 경우 수수료 인하로 연간 3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연 매출액 5억원인 업체는 연간 2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에는 경남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건의받은 후, 검토와 준비를 거쳐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지난 2월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일반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대정부 건의에 나서기도 했다.

    경남도는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를 통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와 별도로 도내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의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 중이며,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예산을 상향(도비 50%, 시군비 50%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택시업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승객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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