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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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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영남루·천연기념물 얼음골, 막걸리 이름으로 상표 등록 ‘눈총’

문화재명 관리·보호장치 마련 여론

  • 기사입력 : 2024-05-20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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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로 등록된 영남루와 천연기념물 224호인 밀양얼음골을 양조장 업체에서 상표등록 출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단장면 A막걸리에서 ‘영남루’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3년 11월 상표등록 출원을 한 상태이고 경산시 B막걸리 제조공장은 지난 2023년 11월 ‘찐밀양 얼음골 막걸리’와 ‘찐얼음골 막걸리’로 상표등록 출원을 했으며 밀양지역 일부 마트에 ‘찐얼음골 쌀막걸리’ 상호로 판매되고 있다.

    경북 경산시 한 막걸리 제조공장이 2023년 11월 ‘찐밀양 얼음골 막걸리’와 ‘찐얼음골 막걸리’로 상표등록 출원을 마쳤다.
    경북 경산시 한 막걸리 제조공장이 2023년 11월 ‘찐밀양 얼음골 막걸리’와 ‘찐얼음골 막걸리’로 상표등록 출원을 마쳤다.

    이에 대해 일부 밀양시민들은 행정에서 밀양을 대표하는 지명 또는 문화재 명칭에 대한 상표 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밀양시가 아닌 경산시에서 찐밀양 얼음골 막걸리로 상표등록이 된다면 다른 유사한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향토사학자 A씨는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영남루와 천연기념물인 밀양얼음골이 막걸리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된다면 영남루와 밀양얼음골의 소중한 가치가 추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영남루와 밀양얼음골은 오래전 저작돼 현재 저작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데다 문화재 등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등에 저작권법상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구나 문화재 등의 문화유산을 상업적 목적으로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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