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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
이진우       조회 : 2918  2016.07.07 23:04:56
독자투고.hwp (15.0 KB), Down : 38, 2016-07-07 23:04:56

얼마 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 · 아래층 간 칼부림으로 노인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는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핫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어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을 보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실제 층간소음으로 112신고 접수된 현장에 도착하여 양자의 사정을 들어보면 둘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간 이해와 배려를 해 달라는 소극적인 처방밖에는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dB),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밤 30dB 이상’으로 조정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은 현실이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112신고할 수 있고.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무엇보다 층간소음의 해결은 당사자들의 이해와 배려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동주택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거지이다. 이웃을 위해 한번 더 양보하고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이 진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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