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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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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변화하는 토지시장

김남식(창원전문대학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08-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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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값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을 수없이 많이 내놓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관련 공약은 경쟁적으로 나온 반면 토지시장과 관련된 공약은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토지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토지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8·31 대책으로 부재지주 양도소득세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실거래가 토지등기부등본기재 등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으로 부동산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토지소유권자들의 재산권 침해와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는 물론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지방세의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 또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토지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수요의 억제라는 큰 틀은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토지공급 확대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맞물리면서 토지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토지시장에 대한 투자전략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의 9.2%(6161㎢) 수준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2%(9142㎢)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와 산지 등도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하여 가용토지에 대한 공급확대 전략을 내놓음으로써 토지소유자나 투자자들도 그 내용과 방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이나 제외지역의 공장과 물류용지로 개발이 가능한 곳의 땅 투자가 유망하다. 2007년 6월 이후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이하 땅에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이 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도내는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아직 관리지역 세분화가 끝나지 않은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농림지역 땅도 틈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통해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시지가가 20%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토지투자는 단기차익보다는 실제로 물류창고 등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잘만 활용하면 세금도 피하고 고정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 투자범위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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