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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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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자녀 교육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7년 이상 불입시 비과세·최대 300만원 소득공제도
연금신탁으로 노후 대비·위험보장 보험 가입 필요

  • 기사입력 : 2007-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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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K씨는 부산에서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근로자로 현재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향후 자녀교육비 및 노후대책(보험)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K씨는 35세 회사원으로 자녀는 2명(초등학교 및 유치원생)이며, 연간수입은 약 3500만원(월소득 291만원)이다. 자산은 아파트(2억2000만원) 및 금융자산(적금 및 일반예금 등) 1000만원, 부채 3000만원(주택구입자금)이다. 월 고정지출은 적금 25만원, 대출이자 등 50만원, 교육비 60만원이며, 변동지출은 생활비 등 157만원이 예상된다.

    이 상담자는 일찍 가족을 형성하여 남보다 빠른 시기에 재테크의 큰 목표인 주택마련을 하였으나, 그동안 모아온 종자돈을 주택구입에 사용, 향후 발생될 자녀교육비 및 위험보장(보험), 노후(연금)대비 등에 조금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다.

    상담자는 현재 소득의 20%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장이 창원에 있음에 따라 부산에서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통행료, 연료비)에 과다한 지출이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대비책이 요구된다.

    먼저 본인의 현재 수입대비 지출의 규모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본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직장 관련으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여유분을 향후 재테크 목표(자녀교육비 및 노후대비)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워보자.

    첫째,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상품을 가입한다.

    이 상품은 7년 이상 불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간 불입금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는 7년 후 50년제 상품까지 나와 있다. 50년제 상품이라도 7년만 지나서 언제든지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고, 약정된 이자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비는 10년 이상 지출되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을 다수의 계좌로 나눠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후대비로 연금신탁(보험)을 가입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5.5%(주민세 포함) 과세한다.

    셋째, 위험보장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한다는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에 많이 가입하면서도 위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한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위험보장을 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가장의 경우 종신보험과 함께 건강과 관련한 보장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인은 부인병 위주로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자녀들은 순수보장형으로 1인당 2~3만원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적당하다.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강종대(경남은행 진해석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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