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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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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천441개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 기사입력 : 2006-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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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부는 8·15특별조치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4천441개 업체와 기술자 등 4천390명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꾀하고 해외건설 수주시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혜 대상은 건설업체를 비롯. 설계·감리. 소방. 전기 등 건설공사 관련업체와 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는 이달 중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경고처분.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 불명예 기록을 모두 씻고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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