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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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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법률상담 은행·비은행 `최다'

  • 기사입력 : 2006-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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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중 40%... 연대보증 예금 부당지급 등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인터넷 법률상담중 은행ㆍ비은행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연중 상시 인터넷 법률상담을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3천182건의 상담신청 중 은행ㆍ비은행 관련 상담이 40.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을 보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 유무나 예금 부당지급 여부. 제2금융권 보증시 명의도용 계약의 유효성. 신용카드 부정발급에 따른 소유자 책임 유무 등이다.

      다음으로는 보험사고 및 면책사유 해당 여부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묻는 보험관련 상담이 22.3%였으며 임의매매 성립 여부나 펀드 부당 판매 등을 묻는 증권관련 상담이 1.4%였다.

      그러나 채무조정 요청이나 강제집행 관련 질문.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질의 등 인터넷 법률상담의 대상이 아닌 질문도 전체의 36%를 차지해 신속한 상담 진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법률상담은 금융관련 분쟁을 상담 대상으로 하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일주일 내에 소속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며 “반복되는 질의를 유형화해 미리 게시하는 등 분쟁발생 초기에 금융소비자가 간편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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