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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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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소액 수의계약제' 폐지

  • 기사입력 : 2005-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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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시행…긴근공사는 제외


        이달부터 공공공사의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긴급공사인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폐지됐다.


        건설교통부는 1일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가 발주하는 일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 두절이나 교량 붕괴로 인한 가교 설치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구복구는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2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일부 발주기관에서 2천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일부러 2천만원 이하로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형식적인 공개견적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등 부패 개연성이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측은 “소액 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소액 공사도 경쟁력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수주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경쟁입찰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5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일 경우 도내 건설업체들이 700~800여 업체들이 몰려들어 거의 복권당첨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공공공사의 입찰에 대거 몰려들 것이란 예상이다.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는 그동안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 2003년 10월부터 2천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해 시행돼 오다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한편 지난 2003년 국도유지 발주금액 1천620억원 중 95%인 1천370억원을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전강준기자 j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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