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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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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택지 분양아파트 원가 공개

  • 기사입력 : 2004-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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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이 공개된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중소형 아파트 건설사업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양원가공개는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건설업체가 공공 택지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소형평형은 원가연동제. 대형평형에는 채권입찰제가 각각 적용돼 주택시장이 평형에 따라 이원화된 시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양가 규제를 받는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짓기 꺼려할 것으로 보이며. 분양가 산정이 자유로운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7평이하 중소형 평형 아파트는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장만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공급위축에 따른 향후 분양 시장의 과열현상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또 업계의 적정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자칫 자재의 품질저하나 부실시공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써내는 채권금액만큼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10~20% 이상 분양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도입은 결국 ‘분양가 상승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지만 이 같은 규제가 주변 아파트 등 전체 주택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을는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강준기자 j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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