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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바뀌었다

  • 기사입력 : 2004-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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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토론으로 후보자 `검증'


    돈선거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창원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교황식 선출방식을 탈피. 의장단 선출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은 도내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향후 의장단 선거와 관련. 타 시·군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의회는 8일 제 3차 본회의를 열고 이종엽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 내용으로 창원시의회 의장·부의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3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신청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전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식 회의를 열어 10분 이내로 소견발표를 해야 한다는 제8조 5·6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이종엽(가음정제1·운영위원회 간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중 의장·부의장 선거에 후보등록과 소견발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시대흐름에 맞게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규칙개정을 통해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조항 신설로 그동안 ‘선수(選數) 관행’으로 운영되던 의회 분위기를 쇄신. 젊고 소신있는 의원이 입후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장단 선출로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 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식 회의를 개최해 자유로운 질의·답변으로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증함으로써 소신있는 후보자를 선택. 시민들의 신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장·부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선출전 후보자 등록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후보자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다보니 후보신청과 소견발표를 않은 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무효화할 수 없는 허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에 대해 김철곤 운영위원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의원 스스로가 회의 규칙을 바꾸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9월21일 오후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와 시민단체 대표 5명과의 간담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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