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받고도 며칠 뒤 다시 같은 범죄 20대 실형

'현금 수거책' 맡아 8천300만원 받아…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기사입력 : 2024-02-24 10:32:54
  •   
  •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고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2년 6월 27일 경남 진주시 한 길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4회에 걸쳐 2명에게서 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조직원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3일 동종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기다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4천여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