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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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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수술 시기와 기준

윤 석 환 창원제일종합병원 신경외과 1과 원장

  • 기사입력 : 2023-08-07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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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은 워낙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들이 거의 반 의사인 경우가 많다.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단일공 내시경 수술도 이미 알 만큼은 알고 오시는 듯하다. 깊은 고민 끝에 수술하기로 결정했다며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데 증상이 있어 통증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막상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듯하다. 증상이 있으면 모든 수술이 다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보험 적용으로 수술 할 수 있는 경우와 비급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디스크 수술을 예로 들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디스크 수술 적응증을 한번 살펴보자. 이럴 경우에는 즉각적 수술을 인정해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이다.

    첫째는 4~6주간의 약, 주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일상 생활의 제한이 심한 경우이다. 둘째는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로 △하지의 감각이상으로 대소변 장애를 유발하는 마미총 증후군 △Grade 4 이하의 다리 근력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동반한 척수 병증 △진행 중인 신경학적 결손-감각 없음(마비) △적극적 통증 치료에도 7이상의 중증 통증 지속이다.

    위에 열거한 경우가 지금 내게 해당이 된다면 바로 수술해도 된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자세히 보면 위의 모든 경우는 거의 중증이다. 하루 이틀 참았다고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며 이 상황이 오도록까지 환자들이 겪을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통증으로 일상이 고생스러운 점은 알겠으나 의료보험 인증 기준이 이러하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술은 비보험 처리됨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적용을 위해 힘들지만 보존적 치료를 우선 먼저 시도할지 아니면 비 보험으로 당장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인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잘 판단해야 한다. 또 어떤 환자는 현재의 모든 정황이 당장 수술이 필요해 보이는데도 수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을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다들 비보험으로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고 그 비용에 비해 효과가 보장이 안 되니 수술은 하지 말라고 하더란다.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자의 의지이다.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내 의지가 확고해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단일공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아무리 좋아도 시기를 놓쳐 적응증이 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할 뿐더러 나아가 그제서야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라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물론 당시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으나 전문인이 아닌 대중들의 수술에 대한 부정확한 견해에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험 많고 풍부한 임상 사례를 보유한 전문 의료인과 상의하는 것이 제일 먼저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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