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가고파] 웨어러블캠- 김명현(함안의령합천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6-18 19:41:00
  •   

  • 공직사회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웨어러블캠은 목에 거는 방식의 넥밴드형 카메라로 근거리에서 영상녹화와 음성녹음이 가능하다. 일명 보디캠이라고도 부른다.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 협박, 난동행위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는 ‘공무수행 안전지킴이’로 평가된다. 민원인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대민 접촉이 많은 지자체들이 올들어 보급을 늘리거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디캠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력·폭언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는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으로 증가했다. 개정 시행령으로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담당자를 위협·폭행하는 경우, 기물을 파손할 때 보디캠을 사용할 수 있다. 보디캠을 활용할 땐 민원인에게 녹음·녹화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긴급하면 고지 못한 사유를 사후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디캠을 도입한 지자체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위법행위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안전한 민원 접수와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보디캠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상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 보디캠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공직업무 수행의욕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김명현(함안의령합천본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명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