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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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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산청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수급자격·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 기사입력 : 2022-06-21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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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와 산청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2만2500여 가구이며 지원 규모는 102억원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수급자격별, 가구규모(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3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 지원되고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3인가구 62만원, 4인가구 7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 향락, 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산청군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1회 한시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내 별도 신청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종구·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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