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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영부인의 옷값- 이종구(김해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4-05 2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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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구둣값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은 법원이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김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의 항소로 김 여사 옷값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향후 최소 15년 동안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국민들이 김 여사가 각종 행사에서 착용했던 옷 178점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는 김 여사 의상에 대한 의문이 특별활동비 사용 의혹으로 퍼지자 처음에는 ‘사비 카드 결제’로 진화에 나섰는데, 옷값과 구둣값을 5만원권 현찰로 수백만원씩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시 “현금 결제는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거기다 김 여사가 단골로 이용하는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인 것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퍼스트레이디 의상이 자주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퍼스트레이디 패션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다 보니 늘 관심과 비판 대상이 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퍼스트레이디에게 의상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유명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었을 때 간혹 협찬 논란이 뒤따랐다. 미국은 행사시 디자이너로부터 의상을 기증 받아 입은 경우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기록물로 보존한다.

    ▼청와대의 해명처럼 김 여사가 100여 점이 넘는 옷이나 구두를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면 법원의 판결대로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하면 된다. 국가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지만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하다 보니, 군색한 변명이 되고 마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이 현찰 다발로 옷과 구두를 샀다는 걸 누가 믿겠는가. 깨끗하게 소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종구(김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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