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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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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 스쿨존 과속 줄었지만 불법주정차 여전

경남경찰청, 12개월간 단속 결과
‘가중처벌 법안’ 속도 줄이기 효과
과태료 인상에도 불법주정차 늘어

  • 기사입력 : 2021-03-17 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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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는 25일로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법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2면 ▲불법주차·과속운전 여전… ‘등하굣길 불안’도 그대로 )

    17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17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만7674건으로, 월 평균 1만314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3~12월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 줄었고, 올해 1~2월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에 따라 창원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209대의 단속카메라가 신규 설치됐음에도 전체 단속 건수가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는 법안이 속도위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과속과 달리 불법주차의 경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불법주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갑작스러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간 창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총 6292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전년 동기간(5996건) 대비 4% 증가했다. 월 평균 524대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되는 셈이다.

    민식이법 시행 초기이던 지난해 3월(361건)과 4월(312건)까지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300건대를 유지했지만, 창원시의 공문에 따라 시내 5개 구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시행을 늘려 5월(562건)과 6월(723건) 단속건수는 두 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스쿨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렸음에도 시민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500~600대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뿐 아니라 등·하교 시간을 이용한 불법정차 역시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잠깐인데 어때’ 하는 식의 안일한 생각도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면 잠시 정차한 차량의 경우 계도밖에 할 수가 없어 단속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준영 수습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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