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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제산제도에서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유언 등에 의해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인의 사후에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유류분(遺留分)제도이다. 즉 상속인이 행한 임의적인 재산처분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만큼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이다.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민법 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그런데 유류분 계산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합산기간과 평가기준일에 있어 차이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첫째, 합산기간의 차이를 보면,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기간제한이 없고(10년 이전분도 합산 대상), 상속인 외의 특별수익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그러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둘째, 사전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의 차이인데, 민법상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을 합산할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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