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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할 때 어떤 기업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변수를 고려해 결정해야만 한다. 즉,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개인적인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사업의 ‘성장’에 주안점을 둘 경우에는 법인 형태가 유리하지만, 개인적인 생활비 등 ‘소요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기업 형태가 유리하다.
그리고 개인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창업할 것인지, 공동사업 형태를 취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자로서의 등록을 검토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7단계 초과누진세율(6~42%)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을 동업자의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면 단일소득자로 계산한 세금보다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는 거래 등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고, 공동사업자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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