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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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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내년 최저 기본급 2000만원→ 2400만원

프로축구연맹, 규정·대회요강 등 개정

  • 기사입력 : 2019-12-04 0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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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급은 현행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리그 각 영역별 규정과 대회요강 등 개정을 의결했다.

    K리그 선수의 최저 기본급 2000만원은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할 때 받는 최저 연봉인 2941만800원보다 적었다.

    이사회는 또 최저임금과 더불어,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으로 나눠져있는 신인선수 자유선발 등급 중 B등급(기본급 2000만원)은 폐지하고, S등급(계약기간 5년, 계약금 최고 1억 5000만원, 연 기본급 3600만원)과 일반등급(계약기간 1년~5년, 연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으로 재분류한다.

    이사회는 K리그 선수와 경기규정, 대회요강에도 변화를 줬다.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FA선수가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원소속 구단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까지는 보상금이 발생되지만, 2021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부터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었으나, 우수선수의 경기출장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 규정상 그라운드 잔디는 천연잔디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가능하다.

    출장정지 제재를 받고 있거나 경기 중 퇴장조치된 지도자는 전자장비를 사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지도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경기규정에 명시하기로 했고,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2021년부터 유소년 클럽 전담 의무트레이너 2명 이상 등록 의무화와 2020년부터 주니어 저학년리그인 U14, U17리그 전 구단 참가 의무화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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