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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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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02 0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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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직무를 담당하다가 B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 자가 다시 A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답- 작업설비·방법 등 변경이 있을 때 실시, 작업내용 동일 시 교육 이수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중 직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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