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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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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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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 사업주 사업 종류·근로자 수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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