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암유원지 예식장, 무허가 상태서 결혼식 강행
지난 19·20일 각각 1건씩 2건 열려사업자 “다른 홀 못 구해 무상 제공”시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검토”
- 기사입력 : 2019-0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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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지난 주말 결혼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5면 ▲검찰,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 의혹 수사 착수 )
사업자는 창원시가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예약자를 위한 다른 웨딩홀을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어 부득불 대관료, 식비 등 제반 비용을 무상으로 해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창원시는 수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힐스카이 웨딩&컨벤션’ 주차장에 결혼식 하객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자 (주)명신개발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힐스카이 웨딩&컨벤션’ 웨딩홀에서는 지난 19일과 20일 사전에 예약이 돼 있던 2건의 결혼식이 이틀에 걸쳐 각각 1건씩 진행됐다.
명신개발 이수정 대표는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미리 예약받았던 106건 중 약 40건을 취소하면서 다른 웨딩홀 예약을 잡도록 돕는 등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더해 예식비용까지 미리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2건은 다른 웨딩홀을 구할 곳이 없었다. 피치 못할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분들에겐 백년지대계인데, 나 때문에 소중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수 없었다. 창원시에 이틀이라도 건축물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겠느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분들에게 예식 관련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예식을 치르게 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서 명신개발이 예식장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문의한 것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자가 지난 17일 시에 임시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 건축경관과 담당자는 “수익성 여부와 관계 없이 승인 나지 않은 건물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사실 확인 뒤 건축법 벌칙 규정에 의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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