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경남도가 감사해달라”
경남시민주권연합, 기자회견서 촉구창원시, 자체 조사 ‘특혜 아니다’ 가닥
- 기사입력 : 2018-11-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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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내 대규모 예식장 신축과 관련해 창원시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12일 5면 ▲창원시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 의혹’ 조사중 )
경남시민주권연합(대표 정시식)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암유원지 내 건립 중인 예식장과 관련, 창원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경남도가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대표 등이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봉암유원지 내 건립 중인 예식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유원지 내 건립되는 예식장의 공공성 결여와 2014년 체육시설 건축 불허 이유인 산지 훼손·재해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 예식장 건축 허가가 난 점, 자연녹지지역에 지어진 지상·지하 11층 규모 예식장의 편법성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시설로 유원지 내 시설은 고도의 공공성이 수반돼야 하지만 봉암유원지 내 건립 중인 예식장은 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이라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예식장 소유업체와 창원시의 유착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제안 사업에 대한 공공성 요구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시설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군 도시계획시설로 창원시 건축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이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창원시는 법적 하자나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특혜성 없음’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민간사업자 제안 개발 사례 등에 대해 조사를 펼칠 거라고 밝혔다.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공공성 결여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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