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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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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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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임플란트 수술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

    답-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수술 땐 본임부담률 기존 50%→30%로 내려가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가 가격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

    단, 완전 무치악 환자,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 골이식 등의 부가수술,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PFM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는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 혜택 조건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만성질환자는 30%에서 20%로 각각 수술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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