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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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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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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무엇이며,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답- 본인 아니면 가족 생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현역병 입영 통지자·복무 중인 사람 등 대상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출원에 의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제도로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가 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병력수급사정에 의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해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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