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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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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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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일부 중복되는데 당해 연도에 일반건강진단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향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만 받을 수 있나요?

    답- 일반건강진단·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각각 실시 땐 해당 검사항목 모두 받아야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나, 기 실시한 일반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 나머지 검사항목만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혈액검사의 경우 검사시기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과거 검사결과를 활용해 그대로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각각 실시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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