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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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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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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인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외국인등록신고 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 경과해야만 가능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신고(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 결혼이민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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