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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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시행일이 규모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야간작업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장소 다를 땐 별개 사업장 적용
단위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적용토록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