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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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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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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답- 60세가 돼 이미 일시금 받았을 땐 반납 불가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돼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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