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처리 절차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동원훈련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일자 5일 전(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원과 연기 사유에 따른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시동원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신고(유선신고 포함) 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원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훈련소집일자 연기원서는 지방병무청 담당부서에서 심사해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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