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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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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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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에서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는 용기의 용량은 규정돼 있지 않은지요?

    답- 100㎖ 이하 경고표지에 명칭·신호어 등 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100㎖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내용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 용기에 80㎖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만을 담는 것이 가능토록 규정한 100㎖는 용기가 기준이 되므로 80㎖만 담아서 사용할지라도 용기의 용량이 120㎖이면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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