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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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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고교과정 주한외국인학교 졸업땐 고졸 평가
신체등급 1~3급 판정땐 현역, 4급땐 보충역

  • 기사입력 : 2017-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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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국내 들어와서 고등학교 과정의 주한 외국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학력평가와 병역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주한 외국인학교의 학력평가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졸업자로 평가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중퇴자로 평가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주한 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면,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평가하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으로, 4급으로 판정되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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